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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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 의견을 달리하거나 여야가 충돌하여 정국이 경색되어 국회의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여야 간 소통을 통해 충돌을 방지하고 경색된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로회의와 유사한 형태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선의 경험이 있는 중진 의원들이 정례적으로 만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 및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중진협의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 및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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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