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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명희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 의견을 달리하거나 여야가 충돌하여 정국이 경색되어 국회의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여야 간 소통을 통해 충돌을 방지하고 경색된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로회의와 유사한 형태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선의 경험이 있는 중진 의원들이 정례적으로 만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 및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중진협의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 및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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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