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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주경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경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도 당적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위원회 의사 진행에 있어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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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