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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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경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도 당적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위원회 의사 진행에 있어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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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