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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형두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상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국회가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대상을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정부 및 행정기관 등이 국회가 요구한 기간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의 대상을 확대하며, 국회가 요구한 기간 이내에 정부 및 행정기관 등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의 요건 중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의 직접관련성을 관련성으로 그 요건을 완화함(안 제128조제1항). 나.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2항). 다.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부 및 행정기관은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12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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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