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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1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경희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법률을 제안하는 경우 별도의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아니함. 정부 제출안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실시되고 있으나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음. 규제의 양산은 국민들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직결되는바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고, 입법 심사의 질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는 규제법률안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률안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입법조사처에 규제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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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