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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은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은희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국민의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1991년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들로 구성되어 동료 의원의 징계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조사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민배심단을 설치하여 국민배심단이 의원에 대한 징계의견을 결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도록 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서 탈피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조사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구체화 한 「국회의원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3, 제16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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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