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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안 원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는 경우,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된 것으로 봄. 그러나 이 때 폐기된 원안은 실질적으로 최종 법률인 대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형식상으로는 폐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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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