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안 원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는 경우,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된 것으로 봄. 그러나 이 때 폐기된 원안은 실질적으로 최종 법률인 대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형식상으로는 폐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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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