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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1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 및 청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는 자동 상정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안의 심사 여부 및 심사 순위가 위원장이나 간사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의안 및 청원의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안 등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등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에 상정되어 30일 지났으나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의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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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