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2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5-25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