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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92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지원조직 중 하나로 법률상 직무 범위에 따라 각종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나 국회입법조사처 등 다른 입법지원조직과 달리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한 법률상 자료요청 권한이 없어 관련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국회 의정활동기록물을 포함한 국회차원의 전문적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기록연구직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제상 구조가 필요하나 현행 국회도서관법에는 기록연구직이 과장급 이상의 보직을 맡을 수 없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의 경우 연구직이 실?국장, 과장 등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법률상 구조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국회도서관의 자료요청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회도서관의 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도서관의 실?국장 및 과장 등의 보직에 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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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