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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정의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등 시설 유형별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0년부터 울산, 전주ㆍ완주, 안산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수소 생산시설부터 이송을 위한 배관사업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소 배관사업 추진 시 수소 배관시설이 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해석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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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