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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7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 그런데 우리 헌법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중복 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입체적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동 제도는 국토교통부령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 결정과 입체적 결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를 정비하고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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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