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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함. 그러나 공청회 개최는 오프라인 즉 대면방식으로만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1인가구나 바쁜 직장인의 경우 참여하기가 어려워 참여율이 저조하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방식도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음. 이에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오프라인 방식 이외에 온라인으로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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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