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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의 내용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지역의 재해취약지역을 사전에 판단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향후 피해양상은 보다 대형화·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재해취약성분석만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어 그 결과 활용이 미미한 상황임. 이에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기초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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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