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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ㆍ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가화조정구역 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는 등의 제한을 받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시가화조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을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가화조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ㆍ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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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