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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3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시·도도시계획위원회 및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을 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도 그 기능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그 구성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기간 제한 없이 확대하여야 하며, 회의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도시계획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11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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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