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학교 신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과 관련된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학령인구 예측을 정확히 하고 도시개발 시 학교 신축 업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이주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