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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학교 신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과 관련된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학령인구 예측을 정확히 하고 도시개발 시 학교 신축 업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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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