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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뿐만 아니라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특별시ㆍ광역시 내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기여 광역화가 폭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만 제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지역 내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미 수립된 지역이 최대 90%에 달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임. 이에, 공공기여 광역화 적용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여 서울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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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