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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대형유통점 등에 대해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형유통점에 대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도시계획법제에 따라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여 사전적으로 진출을 규제하고 있음. 이에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 법의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 대규모점포의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안 제76조제5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00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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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