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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2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2 · 미래통합당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를 포함한 보행자길이 체계적으로 설치·관리되어야 하나, 특히 농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의 시 등의 경우 보행자길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 및 통행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의무적으로 보행자길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보행자길을 설치·관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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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