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44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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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채권발행 및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시설물관리계획 검토와 같이 관리원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공적개발원조 등과 같이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등 관리원의 역할이나 사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비된 사업 범위에 따라 채권발행의 범위 및 국공유재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관리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호ㆍ제8호 신설 및 제1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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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