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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구리 지반침하사고와 삼척시 교량 붕괴사고 등 사회·환경 변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안전관리 제도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지난 해 12월 10일 출범한 국토안전관리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시설·건설·지하 등 전 영역에 걸쳐 국가의 안전정책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규정에 「건설기술 진흥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업무로 한정할 우려가 있어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편입하여 국가 전 권역의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신규 수행하는 등 조직 규모가 확대되고 현장점검을 위한 권역별 지사를 설치함에 따라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부지 대부 등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여 현행법상 미비된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원이 특정 영역이 아닌 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직원에게 관련 현장 출입·검사·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재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적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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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