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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0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의 시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와 촉진, 개최에 많은 차질이 발생함.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점쳐지면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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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