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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산업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창작자 등 국내외 경계없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익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국제조세 관련 조약이나 법규의 미비로 과세당국이 해외금융계좌를 통하여 들어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거나, 별다른 과세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음. 이는 해외기업과 거래 등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과세신고대상자가 스스로 종합소득 등을 신고할 경우에만 과세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신고의 투명성을 위하여 해외금융계좌를 통하여 수익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과세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자의 세무신고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해외금융의 보유계좌 입금액의 합이 5억원을 넘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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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