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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0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을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를 약정한 경우에는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못한 채로 약정된 부담금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분담금 납부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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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