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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측면이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의 경우 최근 개최 실적이 저조한 등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위원회 및 협의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통ㆍ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및 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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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