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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중 인권향상의 대상을 여성?아동 및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에서 특정 사회집단, 특히 난민 및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에 국제개발협력에서 소외되기 쉬운 개발도상국의 소수민족 및 난민의 인권 향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국제인권조약을 존중하도록 하고, 고문이나 구금 등 개발도상국 국민의 생명?자유 및 안전을 명백히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개발협력이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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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