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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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중 인권향상의 대상을 여성?아동 및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에서 특정 사회집단, 특히 난민 및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에 국제개발협력에서 소외되기 쉬운 개발도상국의 소수민족 및 난민의 인권 향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국제인권조약을 존중하도록 하고, 고문이나 구금 등 개발도상국 국민의 생명?자유 및 안전을 명백히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개발협력이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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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