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 및 조사 결과 국회로부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를 받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부나 해당 기관이 시정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최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처리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리결과 등이 미흡할 때에는 국회가 의결로 해당 기관 등에 예산상?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결과의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등).
조명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