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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76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6인 · 더불어민주당 176

나머지 16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기능 및 예산 심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반성으로, 제21대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현행법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지만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법 개정 이후 실시된 국정감사는 모두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었고, 이는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기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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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