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국적상실신고 의무 규정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국적을 상실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연금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일이 발생함. 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및 안 제2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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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