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413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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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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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