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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영표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더불어민주당 20 · 국민의힘 2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은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해당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기부재산 가액은 토지매입비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 가액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 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된 후의 평가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기부재산의 가치와 차별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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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