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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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문학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한국문학관이 자료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등의 핵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 및 양여 규정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6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1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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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