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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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노면전차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국유재산 처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무상양여 특례의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별표 제5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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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