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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해녀 탈의실 등의 시설물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문제를 포함하여,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인한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돕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이와 함께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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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