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양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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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 관련 국ㆍ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저하가 우려되어 사업자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민간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국ㆍ공유재산을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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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