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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4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구성하여,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에서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투기수요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부동산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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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