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4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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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2020. 6. 9.)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 12. 10.에 시행될 예정임. 동법 제15조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도록 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1940호)은 제20대 국회 때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근거가 규정된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 및 시행예정임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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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