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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7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9호)에 규정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유재산 무산 사용을 위해선 현행법에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 규정 마련이 필요함.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민자역사 등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시설 점용은 도로·하천 등 타 시설 점용과는 달리 현행법에 특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점용료 감면이 불가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및 감염병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및 제2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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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