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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4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및 연구개발 지원 등 한정된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어 투자 촉진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범위 확대와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고용보조금 지급,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특허심사에 대한 특례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적용할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제21014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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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