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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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자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양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재산의 처분에 있어 그 규모에 상관없이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하므로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국고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행정재산의 임의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따라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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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