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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6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1991년 교육자치제를 법제화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한 학교의 경우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담당하는 시ㆍ도교육청이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국유재산인 학교 건물 및 부지를 증축ㆍ개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1991년을 전후하여 학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학교 부지와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칭이 변경된 학교는 1991년 이후 새롭게 설립된 학교로 법상 해석되어 현행법상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 따라서 국가 소유인 노후된 학교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학교로 사용된 국유재산을 1991년 이후에 새로 개교한 학교가 학교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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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