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등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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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및 총괄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고, 일반재산 중에는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이하 “물납재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부동산 또는 증권과 같은 물납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관리하는 정부가 물납재산을 금전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통한 대부료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물납재산은 국가의 일반재산과 별도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납재산은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다른 일반재산에 우선하여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원칙적 수단인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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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