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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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어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어문규범의 제정 등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어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음. 그런데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고 있는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증가가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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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