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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어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어문규범의 제정 등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어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음. 그런데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고 있는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증가가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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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