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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 교과서 편찬 시에도 어문규범에 맞추어 편찬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는 등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방송 및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방송 및 영상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시청자의 언어 습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문자로서의 한글 뿐만 아니라 올바른 우리말의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방송·영화·비디오물 등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각종 영상물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우리말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어로서의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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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