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 교과서 편찬 시에도 어문규범에 맞추어 편찬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는 등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방송 및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방송 및 영상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시청자의 언어 습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문자로서의 한글 뿐만 아니라 올바른 우리말의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방송·영화·비디오물 등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각종 영상물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우리말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어로서의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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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