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05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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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해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함. 또한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국어발전 기본정책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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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