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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4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2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은 국악 또는 국악 관련 무형문화재에 대한 진흥을 하거나 보존을 위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 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악문화산업진 흥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이 다른 분야의 문화 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 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 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 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 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진흥원을 둠(안 제17조). 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둠(안 제18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진흥원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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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