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9190호)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이하 “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이하 “미납국세등)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분할납부 결정을 받은 국세도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등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등에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

김민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