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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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9190호)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이하 “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이하 “미납국세등)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분할납부 결정을 받은 국세도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등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등에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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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