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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국민연금 등은 관련법에 따라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징수불능채권은 분류하여 결손처분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세징수법은 결손처분 규정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가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로 인해 시효중단되어 장기체납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시효중단 등은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누계체납액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침체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징수법에 세무서장이 일정요건을 충족한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차별화된 징수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7조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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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