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사회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현행의 대면 납부수단 보다는 비대면 납부수단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세의 납부 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함으로써 비대면 납부수단의 확대와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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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