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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사회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현행의 대면 납부수단 보다는 비대면 납부수단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세의 납부 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함으로써 비대면 납부수단의 확대와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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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