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1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거나 체납자의 새로운 소득이나 재산 등을 발견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위탁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세무공무원과 달리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접근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징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활한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송재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